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I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후로 총 90일(쌍둥이나 그이 상일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I 지급대상 출산휴가의 지급 대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