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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 급여 인상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 조건과 신청방법

사랑쓰러운 2023. 4. 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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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급여 조건을 모르고 못 받고 계신 분들이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지원이란?

주거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낡은 집을 고치는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주거지원대상

주거지원의 지원 대상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확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976,609원
2인가구 : 1,624393원
3인가구 : 2,084364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
소득 기준을 충족한 137만 가구 중 73만 가구는 신청하면 바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신청을 안 한 가구가 많고
나머지 63만 가구 정도는 소득이 적지만 자가용소유 등의 사유로 자격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 신청인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 노인층의 저소득자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30%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중위소득보다 30% 정도가 많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의하실 점은 자동차는 노후된 자동차나 새 차나 무관하게 100%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100만 원 정도 하는 오래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 해도 매월 100만 원씩 소득이 잡히는 거라 주거 급여신청이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거라 말씀드립니다.(렌트나 리스는 가능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미만을 기본재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이기준을 초과 시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월소득으로 들어갑니다. 

I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제도

추가적으로 청년급여 분리 지급제도는 자녀가 부모님과 시 도를 달리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등으로 독립할 경우 부모님 세대 주거급여를 조금 줄이고 독립한 청년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만 19세 30세 미만이면서 주소 이전 후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가구로 인정받고 소득이 적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의 주거급의 신청가구는  급여 신청 시 청년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상한액은 서울기준 1인 310000원 2인 348000원 3인 414000원 5인 497000원 6인 588000원입니다.

I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이 20일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에 처음 신청한 달의 주거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달 4월에 주거급여를 신청해 5월부터 나온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5월에 4월 5월 주거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위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급여의 대상자는 갈수록 확대되는데 모르고 못 찾아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이더라도 올해는 신청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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