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비지원제도는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조건과 신처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I 지원내용
최대 300만 원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횟수는 1회 지원이 원칙이며 추가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1회 지원 후 위기상황이 계속되거나 긴급지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I 소득및 재산기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2023년 중위소득 75% 이하란 1인가구 2,077,982원 2인가구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천8백만 원
1억 1천8백만 원 농어촌의 경우 1억 1백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되어도 금융자산이 500만 원이하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500만원이 넘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 신청방법
신청은 퇴원 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퇴원 후에 요청을 하신다면 입원당시 유선연락또는 팩스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요청 의사를 밝힌경우 예외적으로 퇴원후 요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요청을 하실 경우 진단서등의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사용하신 비용을 지급합니다.
I 신청절차
의료지원요청 후
현장확인등으로 대상자여부확인(3일 이내) 한 후. 지원결과를 통보합니다.
통보가 완료되면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재등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면
시, 군, 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합니다.
I 준비서류
진단서 1부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각 1부가 필요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오늘은 정부지원 긴급의료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위에 꼭 필요하신분들이 계시는데 모르시는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셔서 혜택 받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삶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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