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비사업은 청소년 및 청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며 연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I 지원대상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인 만 19세에서 24세( 98년 1월 1일-04년 12월 31일)인청년
I 신청기간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I 지원금액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금액의 20%를 지급 연간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I 지급시기
지급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상반기 : 2023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이용금액을 7월 지급예정입니다.
하반기 :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이용금액을 2024년 1월 지급에 정입니다.
I 지급방법
사용교통카드에 따른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T마일리지, 후불카드의 경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발행 실물카드 및 후불형 모바일카드
I이용가능 대중교통수단
버스나 지하철, 간선버스, 광역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단,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KTX STR 등), 하이패스, 주차요금, 공유이동수단(자전거 킥보드등) 이용요금 및 2인이상 다인승 결제 건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지급되지 않습니다.
I 제외대상
고용노동부 국민지원취업제도 , 서울청년수당, 서울임산부 교통비지원사업등을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하였을이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교통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삶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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