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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복지포인트 1년간 120만원 지원

사랑쓰러운 2023. 3. 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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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은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많이 만들도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년복지포인트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자격요건

I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근로자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이행시간만 큼 시간이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이어야 하고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 3개월 근무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하고 내일채움공재사업참여자도 신청가능합니다.) 

I 지원내용

1년 동안 120만 원(포인트)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I 선발인원

선발인원은 총인원 33000명을 모집합니다.

I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합니다.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I 접수기간

1차 : 2023.04.01.(토) ~ 04.17.(월)
2차 : 2023.07.01.(토) ~ 07.17.(월)
3차 : 2023.11.01.(수) ~ 11.15.(수)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접수서류

4대 보험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I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오늘은 2023 청년 복지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이 국민생활비를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으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년카드를 발급받아 청년복지포인트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삶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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