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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기본소득 4월 13일까지. 조건 및 신청 방법

사랑쓰러운 2023. 3.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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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파주시 청년 기본소득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I 지급대상

파주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면 지원가능합니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I 지급일정 

지급일정은 총 사 분기로 나누어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I 1분기

대상자생년월일 : 98년 1월 2일 ~ 99년 1월 1일, 신청기간 : 3월 2일 ~ 4월 1일, 지급일 : 4월 20일, 지급금액 25만 원

I 2분기

대상자생년월일 : 98년 4월 2일 ~ 99년 4월 1일, 신청기간 : 6월 2일 ~ 1월 1일, 지급일 : 7월 20일, 지급금액 25만 원

I 3분기

대상자생년월일 : 98년 7월 2일 ~ 99년 7월 1일, 신청기간 : 9월 15일 ~ 10월 13일, 지급일 : 10월 20일, 지급금액 25만 원

I 4분기

대상자생년월일 : 98년 10월 2일 ~ 99년 10월 1일, 신청기간 : 11월 15일 ~ 12월 13일, 지급일 : 4월 20일, 지급금액 25만 원

 

I 지급형식

청년기본소득의 지급형식은 파주페이(카드형 상품권/유효기간 3년), 분기별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만

일시금(1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I 신청절차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바로가기는 위쪽을 참고해 주세요

 

I 제출서류

신청서(온라인작성), 주민등록초본(신청기한 내 발급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I 유의사항

기존 신청해 받고 계셨던 분들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파주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이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청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삶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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