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I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후로 총 90일(쌍둥이나 그이 상일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I 지급대상
출산휴가의 지급 대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되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I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I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출산 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출산 전휴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1부
휴가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간 진단서 1부
통산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I 지급방식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였다면 출산 전휴가 급여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 신청인에게 지급 여부를 알린 후
신청인이 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출상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맘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포스트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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