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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병원이나 약국)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읠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신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 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읗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확인방법
건강보험홈페이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카카오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합니다.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메뉴로 들어갑니다.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메뉴를 클릭 합니다.
환급금 종류와 환급금액과 청구가능 기간이 나오면 하단 환급금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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