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가 개편됩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비용지출이 커지고 있고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나면서 2023년 5월부터 고용보험법이 개편되어 실업급여 규정이 바뀝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이 제도를 통해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일정한 돈을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인한 생계를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재취업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눠지고 ,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I 2023달러지는 6가지
1.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활동의 강화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이 강화됩니다. 1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4회 차부터는 2회 구직활정이 필수입니다.
반복수급자란 : 이직일을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란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금액 삭감
반복수급자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수급 할 경우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도 감액될 수 있다고 해요.
3.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6개월 (180일 )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0개월 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4.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80%인 61,568원이지만 앞으로 60%인 46,176원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5. 반복수급자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취업 특강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등이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과 취업특강 등 취업 특강 프로그램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반복수급자는 오로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가능합니다. 지원 후에 이유 없이 입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4차 인정일은 출석(대면)으로 전환됩니다.
구직의사와 중간점검을 위해서 4차 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출석해야 합니다.
7. 형식적, 허위적인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가 부지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침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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