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I 건강보험 본인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검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후지 하였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을 과하게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항 진료비에서 그 과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본인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I 건강보험 본인환급금 환급대상
I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I 중위소득 100% 이하
I 가구 재산 5.4억 원 이하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원래 한 달에 한 번만 납부를 하고 데 직장인 건강보험 환급을 포함 지역가입자이거나 프리랜서 역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납부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이나 이중으로 낸 금액에 대해 납세자로서 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환급 대상의 경우는 소득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규모 약 2조 2471억 원에 해당하는 환급액을 돌려드립니다.
이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인당 평균 13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환급대상인 166만 명 중에 총 10% 정도는 자동으로 환급이 되나 나머지 90%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 건강보험 본인환급금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 환급 시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보험공단에 정해놓은 병원비 이상을 지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초과금액을 건강공단에서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I사전급여 : 사전급여는 연간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가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I 사후환급 :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액은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 직접 지급되고 있습니다.
I 환급
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 결과 돌려받을 게 있다면 집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이 적힌 지급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단 못 받았다면 사이트에서 직접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신청서에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에 근처 공단지사에 접수를 하시면 완료됩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확인 결과 여러분이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환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정감사에 의하면 2000년에서 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5조 3,494억 중 소멸시효가 지나서 대상자가 받지 못한 프리랜서, 지역가입자, 직장인 건강보험 환급금이 무려 864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삶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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