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자나 비정규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에게 연% 이 낮은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직업훈련생계비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6월 30일까지 한시적용이니 신청하실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I 신청자격
I 실업자의 경우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중 실업상태에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I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I 무직자의 경우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휴직수당이나 금풍등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이면 가능합니다.
I 대부한도
I 총 대출한도 : 1인당 1500만 원 이내
I 월별 대출한도액 : 50 ~300만 원 이내
I 소득요건
I 만 20세 이상 전년도 가구원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신청인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말합니다.
나의 중위 소득은 아래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I 대부한도
I 총 대출한도 : 1인단 1500만 원 이내
I 월별 대출한도액 : 50 ~300만 원 이내
I 상환 방법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상환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I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I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I상환 I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I 대부대상훈련
I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자와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내일 배움 카드로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I 직업훈련시간은 합산이 불가하니 꼭 한과정으로 140 이상을 수료해야 합니다.
I 대부요건
I 신청일 현재 대부 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I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직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 잔여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을 인정합니다.
I 구비서류
I 주민등록등본
I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모두의 소득금액증명원
I 전년도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I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I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I 근로계약서(비규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일 경우만)
I 접수
인터넷 : 근로자복지넷사이트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이상으로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 1%의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지난번보다 예산이 늘었기에 지난번에 받으신 분들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실 분들은 6월 30일까지
빨리 신청하시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삶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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