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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단속카메라 과태료 변경사항
2025년부터 일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조정되었습니다
위반항목 | 2024년 | 2025년 |
정지선 위반(승용차) | 4만 원 + 벌점 10점 | 5만 원 + 벌점 10점 |
신호위반(승용차) | 6만 원 + 벌점 15점 | 7만 원 + 벌점 15점 |
정지선 위반(이륜차) | 3만 원 | 4만 원 |
변경 포인트
-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과태료가 평균 10~20% 상향
- 정지선 위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준으로 과태료 인상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위반은 추가 가중 적용
📌 요약
2025년부터는 정지선이나 신호위반 단속 시 과태료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스쿨존 단속은 과태료 최대 2배까지 부과)
✅ 단속카메라 이의제기, 블랙박스 영상으로 가능할까?
"억울한 단속"을 당했다고 느껴질 때는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방법
-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단속 지점, 신호 상황, 차량 위치가 명확히 나온 영상 확보
- 영상은 수정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원본 상태여야 함
- 이의신청 접수
- 단속 통지서에 적힌 관할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 민원실 방문
- 온라인(교통민원 24)으로도 일부 신청 가능
- 자료 제출
- 블랙박스 파일,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첨부
- 간단한 경위서 작성 (왜 단속이 억울한지 설명)
- 심사 및 결과 통보
- 약 2주~1달 이내에 심사 후 결과 통보
- 기각될 수도 있음 (증거가 명확해야 인정)
📌 주의사항
- 수신호 등 긴급 상황은 반드시 영상이나 사진으로 입증해야 인정 가능
- 신호 착오, 카메라 오작동은 입증이 매우 어려운 편
✅ 실제 단속카메라 사진 예시와 주의할 점
단속카메라 촬영 방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구분 | 내용 |
촬영 타이밍 |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는 순간, 또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 순간 |
촬영 방식 | 고정식 고화질 카메라 / 영상 분석식 AI 단속 |
사진 구성 | 차량 번호판, 정지선 위치, 신호등 상태가 동시에 찍힘 |
📸 사진 예시 (흐름)
- 사진 1: 차량 정지선 넘어선 장면
- 사진 2: 적색 신호 진입 장면
- 사진 3: 차량 번호 확대 사진
주의!
- 사진 한 장만으로는 종종 단속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반박할 수 있음)
✨ 이어지는 최종 요약
🚦 2025년부터 정지선 위반 과태료가 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억울한 단속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제출해 이의신청 가능!
🚦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바퀴 기준, 고화질로 번호판+신호등 함께 촬영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과태료 최대 2배, 특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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