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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프리랜서인데, 사입자인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 하고 궁금해하진 않으셨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릴 테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이와 같이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총 150만 원을 3개월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아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미친청시 소멸되며
아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방문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센더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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