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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지급액 계산해보(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다면 조기취업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직장에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 금액의 50%를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활동의 빠른 성공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조기취업수당 계산 방법
- 총인정일 수 - 이미 수급한 일수 = 남은 인정일수
- 남은 인정일수 × 1일 실업급여 금액 = 남은 예상 수급액
- 남은 예상 수급액 × 50% = 조기취업수당 예상 지급액
단, 최대 지급 한도는 120일분까지로 제한됩니다.
📝 조기취업수당 지급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총 인정일수 150일, 이미 지급받은 일수 30일, 1일 실업급여 금액이 66,000원인 경우:
- 남은 인정일수: 150 - 30 = 120일
- 남은 수급액: 120일 × 66,000원 = 7,920,000원
- 조기취업수당: 7,920,000원 × 50% = 3,960,000원
⚠️ 유의사항
-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수당 지급 확정됩니다.
-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재고용 등) 조기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센터나 워크넷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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