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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총정리|20일 유급휴가 신청 조건과 급여 받는 법

사랑쓰러운 2025. 4. 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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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완전 정리|20일 유급휴가, 신청 방법까지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아빠들도 출산 초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사용 방식이 유연해졌으며, 급여 지원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일정 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 휴가로, 고용 형태나 근속 기간,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휴가 기간 10일 20일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 최대 1회 최대 3회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초 5일 전체 20일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전체 20일에 대해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원 조건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지원 요건:
    •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
  • 급여 수준: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1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급여 지원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1. 휴가 고지: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합니다.
  2. 서류 제출: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급여 신청: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 유의 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청구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개정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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