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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완전 정리|20일 유급휴가, 신청 방법까지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아빠들도 출산 초기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사용 방식이 유연해졌으며, 급여 지원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일정 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 휴가로, 고용 형태나 근속 기간,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휴가 기간 | 10일 | 20일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 최대 1회 | 최대 3회 |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 | 전체 20일 |
이번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전체 20일에 대해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원 조건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지원 요건:
-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
- 급여 수준: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1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급여 지원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 휴가 고지: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합니다.
- 서류 제출: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급여 신청: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 유의 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청구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개정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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