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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인상.신청방법.지급액.자격요건 꼭 확인하세요!

사랑쓰러운 2025. 3. 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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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완벽 정리: 신청 방법, 지급액, 자격요건 총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로, 신청 대상 및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1.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요건 완화

  • 기존에는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 상반기 지급 시스템 개선

  •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수가 예상될 경우 상반기 지급이 제한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별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소득 300만 원 미만이며,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에서 상향)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1. 반기 신청 일정

  •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17일 (지급: 2025년 6월)
  • 2025년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15일 (지급: 2025년 12월)

2. 정기 신청 일정

  • 2025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31일 (지급: 2025년 8월)
  • 사업자 및 종교인은 반기 신청 불가하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소득 400~900만 원 구간)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소득 700~1,400만 원 구간)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 800~1,700만 원 구간)

상반기 지급액은 총 산정 금액의 **35%**이며, 연간 지급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 간편 신청
  2. 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 → 인증 후 신청
  3.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QR코드 또는 카카오톡 링크 활용 가능)

직업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 대학생 및 청년: 단독가구 연령 제한 폐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무직자: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 참여자: 해당 소득도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주의사항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급 제외 및 가산세 부과
  •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우선순위: 총소득 및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이 많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 불가
  • 지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세무서에 이의 신청 가능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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