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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금 전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은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소득세와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금 총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액 계산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근속기간공제액
1~5년 | 1년당 1,200만원 공제 |
6년 이상 | 6년째부터는 1년당 700만원 추가 공제 |
예시
- 5년 근속 시: 1,200만 원 × 5 = 6,000만 원 공제
- 10년 근속 시: 1,200 ×5 + 700 ×5 = 9,500만 원 공제
✅ 퇴직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세율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구간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35% |
※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지만, 퇴직소득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눠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예시 조건
- 근속연수: 10년
- 퇴직금 총액: 80,000,000원
계산 순서
① 퇴직소득공제 계산
→ 1,200 ×5 + 700 ×5 = 9,500만 원 공제
②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총액 - 퇴직소득공제
→ 8,000만원 - 9,500만 원 → 마이너스 불가!
→ 공제 후 0원이 되면, 퇴직소득세 0원 발생
※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극히 적은 금액만 납부합니다.
🚀 요약
퇴직소득세는
- 퇴직금 전액에 세금 부과 X
- 퇴직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많아지고,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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