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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청년들의 결혼과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부부 주거정착 지원금'을 통해 최대 5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결혼 7년 이내의 청년 부부가 대전으로 전입한 경우, 초기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정착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2025년에도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사업 개요
이 지원사업은 ‘대전 청년 부부 500만 원 지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 사업명: 대전 청년 부부 주거정착 지원금
- 지원 대상: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청년 부부
- 거주 조건: 혼인 신고 후 1년 이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이전 필수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 원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또는 신청 계좌로 이체 (1회 지급)
✅ 신청 자격 및 조건
- 혼인 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 연령 조건: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39세 이하일 것
- 주거 형태: 전세·월세 등 임대주택 거주자 우선
- 소득 기준: 일부 소득 조건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청년 가구 신청 가능
- 타 지역 지원사업 중복 수혜 시 제외
이 지원은 주거비, 임대보증금, 이사비용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이며 유용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대전광역시청 또는 각 구청 홈페이지 접속
- ‘청년 부부 주거정착 지원금’ 사업 공고 확인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제출 가능
제출 서류
청청년부부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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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신청서류는 구체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대전시청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필수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지급일정은 구청 심사 후 개별 통보되며, 대개 한 달 이내 지급됩니다.
- 이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청년 정착금, 신혼부부 주거비를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왜 이 정책이 중요한가?
요즘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 전세 자금 부담, 출산·양육 비용 등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결혼 후 대전으로 이주한 청년 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대전시 청년 인구 유입과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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