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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및 중단, 후회 없이 준비하기

사랑쓰러운 2025. 7. 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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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의지해서 연명만 하는 건 싫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는 '효도'와 '존엄'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해답을 찾아봅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효도와 존엄 사이, 연명치료의 딜레마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 부모님을 포기했다는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연명치료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식 없이 고통스러운 치료만 반복하는 것이 과연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길이'보다 '질'과 '존엄'을 존중하는 것, 고통 없이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새로운 효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vs 연명치료 중단

많은 분들이 '연명치료 거부'와 '연명치료 중단'을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의미와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권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 두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환자가 향후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애초부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특정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적'인 결정입니다.

연명치료 중단

이미 시작된 연명의료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한다고 판단될 때, 진행 중인 연명의료를 멈추는 '사후적'인 결정입니다. 이는 환자가 미리 밝힌 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거부'는 시작하지 않는 것, '중단'은 진행 중인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권리 모두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연명치료 거부동의서: 나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법

'연명치료 거부동의서'라는 명칭의 단일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겠다는 나의 의사를 법적으로 효력 있게 남기는 방법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건강할 때, 미래에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임종 상황을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나의 존엄한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 작성 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작성 시기: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할 때 미리 작성
  • 작성 내용: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 호스피스 이용 의향 등
  • 작성 장소: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병원, 보건소, 비영리법인 등)
  • 필요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나중에 본인이 직접 철회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말기·임종기 환자의 경우,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사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명치료 거부'는 더 이상 효도와 불효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 뜻을 가족들이 존중해 주는 '자기 결정권'과 '존엄'의 문제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나의 뜻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남겨두는 것은, 미래에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및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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